
수원시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30대 C씨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아동 13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아동에겐 낮잠을 재운다는 이유로 얼굴 위로 이불을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학부모 3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총 13명의 원생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