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도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7~18일 의료기관 105곳을 집중 수사, 7곳에서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다.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며 과장광고하고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으며,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도민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