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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반대결의안 부결과 민심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보이던 경기도의회가 25일 임시회에서 반대 41표, 찬성 37표, 기권 1표로 특별법 반대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특별법 수용과 함께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주장해온 손학규 지사는 힘을 얻게됐다.
그러나 행정도시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투표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과 함께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서 당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투표 전에 가졌던 한나라당 도의원 의원총회 때만해도 찬성 27표, 반대 34표, 기권 7표로 반대론이 우세해 임시회 투표에서도 반대결의안 부결이 무난시 되었으나 결과는 백중지세로 나타났다. 이는 손학규 지사의 상생론 지지 의원이 알게모르게 줄어들고, 국회와 도의회는 다르다는 인식에서 찬성쪽으로 돌아선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도의회가 반대결의안을 부결시켰다고 해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는 다수 도민의 울분까지 잠재울 수는 없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정치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이끌어 냈다는 것과 입장이 난처했던 손지사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이 특별법 반대결의안의 부결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도의회는 표결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했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공기업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과천, 안양, 부천 등지의 분노에 찬 민심을 오히려 자극해서 반대운동을 격화시킬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특별법 반대는 손지사의 수용론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물론 수도권 민심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아무튼 행정수도특별법과 공기업 이전에 관한한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경기도와 도민이 찬반으로 양분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기업 이전은 물론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힘겹게 유치한 외국기업이 불안을 느끼는 것도 문제지만 만에 하나 규제 때문에 불발로 끝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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