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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신한은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파산채권 1467억 중 20억 배상 강제집행 가능
지연 손해금 지급 결정…나머지 손해배상 기각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 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 8336만 1396원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전 부사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2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분은 즉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운용책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라임이 펀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투자 구조와 달리 부실화된 펀드로 자금을 유입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운용을 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한 금액 전체가 이 전 부사장의 불법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청구한 손해 중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는 기각됐다. 라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위탁판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 및 사적 화해 형태로 총 1834억 7920만 1745원을 지급했다며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송비용은 신한은행과 라임 사이에 생긴 비용 중 20%는 신한은행이, 나머지는 라임이 부담하고 신한은행과 이 전 부사장 사이의 비용은 이 전 부사장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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