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20일, 잇따른 선거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 폭행·위협하는 혼탁선거 행위에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병 지역위원회는 이날 곳곳에서 선거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혼탁선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실제로 부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심곡본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역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해 조치한 바 있다.
이외에도 19일에만 범박동과 소사본1동, 역곡3동에서 잇따른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발생했고, 역곡3동에서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던 현행범이 이재명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적발되자 운동원의 팔을 잡아끌다가 주변의 시민들에게 제지되기도 했다. 해당 선거운동원은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입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에는 부천역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운동원에 대해 욕설을 하며 피켓을 흔들고 밀치는 선거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240조 1항),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237조 1항 1호).
이건태 의원은 “선거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을 향한 폭력적인 행위 등 악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민주주의 위협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