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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인한 인천 교사 불안은 진행 중…“예방책·교육활동보호 시스템 마련 촉구”

2명 중 1명,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4명 중 1명,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상담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요구

 

인천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그로 인한 불안·위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2025 인천교사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절반이 넘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설문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내 교원 7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중 417명(56.5%)이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387명(52.4%)이었다.

 

또 최근 3년간 교권 침해와 관련헤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87명(25.3%)이 ‘예’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현실은 관련 치료나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인천교사노조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질병휴직이나 복직 시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교육청이 늘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정신적 괴로움을 제때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행된지 2년이 지난 교권보호 5법도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권보호 5법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3명(35.6%), ‘그렇지 않다’가 266명(36%)이었다.

 

부정적 반응이 71.6%에 달한 것이다.

 

김성경 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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