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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로 떠나는 공장에 부지를

도내 중소기업들이 갖은 규제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택지개발에 따른 이전이 불가피하나 이전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이전 대상 공장들이 도내에서 이전부지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경기도 지역 외로 이전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암운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 많은 규제법으로 묶여 있어 정부의 배려가 없이는 공장부지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균법 시행과 행정수도법 제정·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가뜩이나 경기도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경제침체우려와 맞물려 경기도를 전전긍긍케하고 있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에 따라 이전되는 공장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가 이중삼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기의 곤혹에 빠진 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이주해야 될 공장은 화성 동탄 544개, 파주 운정 339개, 김포 양촌 372개 등 총 1천 255개에 이른다. 또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업체는 양주옥정지구 561개, 덕계 569개, 고양 식사·삼송 325개, 남양주 별내 129개 등 모두 1천 763개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들 이전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 총 1800만평의 공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공장이전에 따른 수요 등을 감안 건설교통부에 공장부지를 신청하고 있지만 요구면적의 40% 정도를 승인 받고 있어 공장이전부지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필요에 의해 건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과 공장에 대해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할 자리를 내주지도 않고 떠나라는 것은 일종의 생존권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공장의 경우는 그 공장에 딸린 식구가 한 둘이 아닐 터인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종업원들의 생계마저 막연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권을 과밀하다고 해서 대안 없이 쫓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이전부지 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된다. 국민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재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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