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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하던 30대 참변…음주운전 뺑소니 대학생 징역 8년

"피해자 죽음 유족이 느낄 절망 감히 헤아리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건 30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라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새벽 일터로 나가는 중이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쯤 내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측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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