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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의정부시는 다음달부터 중앙로, 태평로, 퇴계로 등 주요 차량 체증 구간에 실시간 감시체계인 무인단속 시스템(CCTV)을 설치,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와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중앙로 3개소, 태평로 3개소, 퇴계로 2개소, 평화로 1개소 등 총 9개소에 시범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또 시범지역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완해 오는 10월쯤 16개 지역에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단속시스템의 단속 효과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20개소, 버스·택시 상습 불법지역 5개소, 거주자 우선주차 민원발생지역 10개소 등 35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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