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홈쇼핑 업체를 이용하는 200만명의 소비자 개인정보가 관련 업체에 의해 또다른 홈쇼핑 업체에 유출된 사건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회사는 CJ홈쇼핑의 택배를 전담하고 있는 CJ GLS이고, 상당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회사는 홍삼음료를 판매하는 시온홈쇼핑으로 밝혀졌다. 시온측은 CJ GLS로부터 200만명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넘겨 받는 대가로 자사의 상품 배송권을 주었고, CJ GLS는 지난 1월까지 시온 상품 4만 700여건을 배송해 1억 1천 800만원의 돈을 벌었다. 결국 200만명의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눈이 어두운 두 업체에 의해 벌거숭이가 된거나 다름없이 농락 당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이 택배회사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한 탓에 사건이 발생한 이상 CJ의 책임도 크다. CJ는 영업상 택배회사와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가 불법이고, 소비자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같은 개인 정보의 불법 거래가 이번 경우 뿐이겠는가이다. 홈쇼핑이 신용을 본위로 하는 상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홈쇼핑이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트린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국내에는 대기업 홈쇼핑을 비롯해 약 500개 정도의 중소 홈쇼핑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J같은 대기업 홈쇼핑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재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유출된 것을 보면 영세 홈쇼핑에서의 개인정보 관리는 보나마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경시하는데 있다. 업체가 보기에는 단순한 영업상 자료로 간주할지 몰라도 소비자 또는 자연인의 입장에선 사생활과 직결되는 기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 당국은 현행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출한 회사와 사람까지 같이 책임을 지우는 현행법을 적용해 법의 위신을 세워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