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의왕시민들도 심야 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의회는 최근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장은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