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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관위, 선관위 침입·직원 폭행한 신원불상자 고발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
선관위 직원 팔·얼굴 가격하는 등 폭행·협박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왕시선관위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신원불상자 A 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 씨를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의왕시선관위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 등을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을 한 뒤, 촬영을 시도하며 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했다.

 

또 자신의 출입을 제지한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폰을 뺐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에 폭행·협박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해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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