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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환급…구조적 불평등 해소

배달·대리·화물 노동자 대상…월 최대 1만 4713원 환급
내달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해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낸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 4713원 한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초본)과 통장 사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 1800건을 지원하며 예산 초과 시 저소득자와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배경효 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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