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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태극기가 쓰레기 더미로?…"국기법 올바르게 알아야"

국기법 위반시 형법 처벌 가능
"국기법 이해하는 계기 되길"

 

현충일에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충북 청주에서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또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무엇보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이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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