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부른 뒤 사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지난 5일 자살방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지난달 말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수일간 함께 지내다가 B씨의 사망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A씨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A씨의 자택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27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던 B씨가 A씨를 알게 된 뒤 그와 함께 구매했던 도구를 이용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B씨가 자필 유서를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토대로 A씨를 만난 후 이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죄명을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변경해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A씨가 가출한 C양을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하는 등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자살방조 미수,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 또한 피해자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