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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 이상 임대시 종부세 제외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도 배제..5년 이상 임대해야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 10년 임대시

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 최대 45평 규모의 중형주택이라도 5년간 2채 이상 임대하면 올해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제외 기준이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좀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보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유리하게 과세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건설임대주택은 45평 이하를 기준으로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로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에는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는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배제할 것"이라며 "다음 달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건설 당시 5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하면 일단 종부세에서 제외하되 만약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차액을 추징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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