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일고 있다. 어느 곳에서는 현직 기초단체장이 선거 캠프를 차렸다느니 또는 출마 예정자들이 암암리에 사조직을 강화하고 있다느니 뒷말이 무성하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출마 희망자들이 선거에 유리한 정당을 저울질하며 유력인사에 줄을 대기에 여념이 없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단체장 출마 희망자들이 정당 로비를 기웃거리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나 선거를 치루려면 정당의 조직과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것이 선거전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마다할 수도 없다.
정당의 조직을 이용치 않으면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거를 치루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한다. 선거법이 워낙 엄격해 다과회 수준이상의 모임은 거의 100%가 위법이고 선거운동도 정당원이 아니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당소속이라는데서 불법이 더욱 만연될 수 있다는데 있다. 또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단체장선거가 정치판화하여 정당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데 있다.
지구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선거꾼 소위 선거브로커가 넘쳐난다. 출마자들은 좋던 싫던 이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백표 몇 천표가 있다는데 외면할 수도 없다. 선거꾼에 의지하여 선거를 치루려면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실제로 득표를 위해 얼마가 쓰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전문적인 선거꾼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소요되고 타락선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당공천의 폐해는 심각하다. 지역의 살림을 맡을 사람을 뽑는데 정당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소견보다는 정치소견이 우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당공천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신봉기 동아대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치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정치편의에 의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폐해도 많고 위헌론도 제기된 만큼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