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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화폰 삭제 지시' 특수단 2차 소환 불응…추후 체포 가능성도

12일 오전 10시 예정된 2차 소환 응하지 않아
대면 조사 무산…13일 3차 소환 통보할 수도

 

계엄사태 관련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로 통보했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13일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나흘 뒤인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같은 달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 관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화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화폰 서버 기록이 지워진 뒤에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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