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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햄버거병‘ 예방 위해 360개 분쇄육업체 특별수사

도 특사경, 2주간 수사관 920명 투입...
원산지·표시기준 위반 등 단속
소비기한 경과·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축산물법 위반 점검
여름철 식중독 예방 선제 조치… “도민 건강 보호에 총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햄버거병은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설사, 복통, 구토, 혈변 등을 유발하며 덜 익힌 분쇄육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 특사경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12개 센터 소속 수사관 920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제품 표시기준 위반하면 3년 이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 누리집·콜센터, 도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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