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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이음시티 공영개발 원점… 기반시설 계획 확정이 핵심 변수

 

김포시는 이음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중 다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 집행부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시는 도시 관리계획에 있어 일반 건축 허가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닌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여기에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수용 여부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 추진위원회는 올 1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한 이후 4월 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김포시가 기반시설 계획 미반영을 이유로 주민 제안을 수용 불가 처분을 내린 것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안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 점을 들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추진위원회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기·감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역시 지난해 12월 김포시에서 수용 불가 처분을 통보하자 지난 3월 토지 개발 제안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 이번 달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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