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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경찰제' 내년 말 도입"

"내년부터 케이블TV로 민원서비스"

시.군.구에 경찰조직을 두는 '자치경찰제'가 금년 상반기 관련법 제정과 연말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 말쯤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치제도 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 쯤 자치경찰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금년 말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법 정비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홍보절차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인원은 인구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 6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대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임기도 2∼3년으로 해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엇갈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와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치경찰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이어 "케이블TV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는 'TV 민원 서비스'가 금년에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TV 민원 서비스가 시작되면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세금과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고 TV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도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또 TV 뿐 아니라 휴대전화, PDA 등으로도 민원서비스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금년 말부터 시범실시되고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은 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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