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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제동원피해자 8천617명

3월 4천499명 다소 증가, 노무자 5천656명 가장 많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가 시작된 지 두 달 동안 경기도내에서 8천600여명이 신고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가 시작된 지 2개월 동안 경기도내에서 모두 8천617명이 군인·군속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접수가 시작 첫 달인 2월에는 4천118명이 신고했으며, 3월에는 4천499명이 신고해 다소 증가했다.
피해 신고 유형별로 보면 노무자가 5천656건으로 전체 65%를 차지했으며, 군인 2천53명(24%), 군속 901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동원으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피해자도 7명이나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7천569명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 국외동원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국내동원은 1천48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신고 접수 방법을 잘 모르거나 기타 피해 증빙서류 또는 인우보증서 등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문의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2개월 동안 서류나 보증서 등을 준비한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이달부터 쇄도할 것으로 보여 피해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실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피해접수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구성되는 진상규명실무위원회도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이나 ‘피해신고 확인’ 등 단순 조사·심의 기능만을 하도록 규정해 단순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에서만 총 158만여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관련서류 확보 어려움으로 업무처리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피해신고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단순히 피해 접수 조사 및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추진될 경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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