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50%정도를 인하해 주기로 해 내외 관심이 높다. 성남시민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되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타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성남시의 재산세 인하가 자기들에게도 파급되지 않겠느냐며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인근 지자체는 물론 도내 전지자체가 성남시의 재산세 인하를 그대로 지나쳐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성남시의 선도적인 세정이 돋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오는 7월·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가 50%이상 인상되는 주택이 90%를 넘어 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50% 인하해 주어 주민들의 조세저항 심리를 완화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50%이상 인상케 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 산정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 부과하기 때문이다. 시가가 높은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50%이상 인상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성남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만 9천 2건에 이르는 과세 대상의 92.3%가 세부담 상한선 50%를 초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추론으로 보아 성남시의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위민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만하다.
지방세의 대강은 재산세로서 납세의무자들이 꼼짝없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인식은 거래세보다 더 나쁜 것이 현실이다. 단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대개의 주민이 재산증식과는 거리가 먼 주거용인데도 매년 재산세를 인상 부과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재산세 산정방식을 바꾸어 주민들로부터 큰 조세저항을 받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성남시가 이 같은 주민의 불만을 반영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조치라고 본다. 타시군도 성남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