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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헌, 도교육청 예산운영 비상

올 예상수입 946억 증발. 적자보전 요구

<속보>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결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신축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이미 냈거나 미납한 입주자들이 위헌결정에 따른 반환 소송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본보 4월1일자 1면>
올해 도교육청이 예상한 부담금 수입은 946억원으로 학교신설에 쓰이는 부담금은 도교육청 전체 예산(5조8천억원)의 1.6%이고 올해 책정된 학교신설예산 1조원의 10%에 이른다.
결국 1개교당 신설비용이 160억∼2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946억원으로는 올해 5∼6개 학교를 짓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금 배부시 부담금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올해 경기도 전입금이 2천여억원 줄어 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담금 마저 들어오지 않게 돼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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