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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노조 인사 갈등 심화

<속보>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시지회계양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구의 '200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30일자 12면 보도) 구가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자 일반직 6급 승진인사 철회와 인사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중앙지침까지 무시한 밀실야합 인사로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하고 파행인사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할 위기에 있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구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구의 인사운영기본계획이 2003년 3월1일 체결한 단체협약과 합의사항을 무시한 인사전횡이라며 지난 21일부터 구청장실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측은 이번 인사계획중 '6급이하 3년 이상 근무자 전보 및 동일부서 재배치시 최소 3년 이내 금지 사항을 지속 실시토록 한다'는 합의사항을 무시한 '선호부서의 탄력적 인력배치'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선호부서 중 특히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근무희망자를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 배치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위공모제를 도입했으나 구가 응모자를 비공개하고 선발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직위공모제 운영계획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승진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무보직 6급'을 도입했고 인천시도 '승진임용 인원의 50%이상을 장기재직자로 승진토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구가 기존 관행대로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점수만 반영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측은 "이번 인사는 무보직 6급 승진을 위해 시행된 행자부의 지침과 구청장이 수립한 일반직 6급정원운용계획, 조례와 규칙까지도 무시한 그야말로 개념도 철학도 없는 그들만의 승진 잔치 인사"라고 비난하고 "구청장의 납득할 말한 답변이 있을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투쟁함은 물론 감사원 감사의뢰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무보직 6급 승진임용기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이번에 누락됐다”고 해명하고 "인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 인사를 둘러싸고 양측간에 마찰과 이로인한 행정공백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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