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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일단락…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등록기관에 급식비 10억원 지원
경기도-지자체, 미등록기관 담당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급식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쪽에서 모두 빠지면서 제기된 급식 공백 우려 상황이 일단락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등록된 72개 대안교육기관의 하반기 급식비 10억 원을 전날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기지역에는 등록된 기관이 41개 있다. 미등록 기관 포함 시 113개다. 

 

이들 기관에 대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 대 7의 비율로 분담해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던 올해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다.

 

양측이 급식비 지원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양측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모두 빠져 이번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다행히 양측이 토론회 등을 거치며 이견을 좁혔고 도교육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하반기 급식비 중 3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해당 기관이 속한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미등록 기관의 급식비를 해당 기관이 속한 지자체와 분담, 상임위를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선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경기도 학생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며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유지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안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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