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학교용지 부담금 돌려달라

고지서 발부 후 90일내 이의신청해야 구제
'개발업자에 부과' 새 법 위헌 여부 '촉각'

<속보>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뒤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본보 4월1일자 1면, 4월2일자 14면>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놓고 이미 부담금을 완납한 납세자들의 반발 등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훨씬 지나서야 심사청구를 했다면 납부자는 환급받지 못하고 미납자는 내야 하며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이 내려진다.
연맹측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3월31일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3만5천434명으로 이의신청 금액은 673억원이다.
그러나 헌재결정에서 부담금을 이미 낸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낸 납세자들의 반발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부담금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 성실히 냈을 뿐인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돈을 돌려주고 이미 낸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도 법률가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부서로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용지 및 학교 신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