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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헤어졌어" 지적장애인 감금·폭행한 20대…목줄로 묶기도

"어리숙한 피해자에 분풀이…죄질 불량" 징역 1년
운전 중 뒷자석 피해자 쇠파이프로 폭행 등 혐의

 

지적장애인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책임을 물으며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강이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어리숙한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aht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9·남)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시킨 뒤, 차량 뒷자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프와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원주에 진입한 후, 한 거리에 차를 멈춰세운 뒤 승용차 뒷자석에 있던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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