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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112 신고는 명백한 범죄"…경기남부경찰청, 신고자 강경대응 나서

1~5월 거짓신고 313건…지난해 358건으로 감소 추세
과태료 및 체포 등 엄정대응…"악의적 신고 책임 묻겠다"

 

경찰이 거짓 112 신고를 감소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 체포 등 강경대응에 나선 결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서 접수된 거짓신고는 총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건에 비해 45건(1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거짓신고 현황을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거짓신고 313건 중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293명에 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을 했다. 처벌률은 93.6%에 달해 지난 해보다 1.7%p 상승했다.

 

실제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고 십여 차례 반복하여 거짓신고를 했고, 경찰은 해당 주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기남부청은 앞으로도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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