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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독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 추진할까

이 대통령, 21대 의원시절 법안 제출 임기만료폐기
김준혁 의원, 조국 전 의원 22대 법안 제출해 상임위 계류중
尹 전 정부 때 해양수산부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정치권 관계자 “새 정부 한일관계 감안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

 

오는 10월 25일이 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정한 ‘독도의 날’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독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을 추진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대 초선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고 22대에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3월 21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계류돼 21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2대에 들어서도 김준혁 의원이 지난해 9월 11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24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외교통일위원회 법사심사소위에서 심사중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제출했던 법안과 김 의원, 조 전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면, 정부는 ‘신중검토’ 즉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21대 의원 시절 제출했던 법안과 22대 김 의원 법안에 대한 농해수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양수산부의 신중검토 의견을 동일하게 밝혔다. 

 

 

전문위원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들 법안이 제출됐던 지난 2023년과 지난해는 윤석열 전 정부 때다. 이에 이재명 새 정부에서 ‘독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이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에서 노리는 것이 분쟁지역화이기 때문에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은 국민적 호응이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도 초선 의원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라는 입장에서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장했었지만 새 정부 들어 한일관계를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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