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경제사범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53·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검사는 2016∼2018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검사가 직권 범위를 넘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달 공소시효 만료 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1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김 검사가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 지인과 여섯차례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