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포승산단(주)이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고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4월 우양에이치씨(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넘겨받은 포승산단(주)은 지금까지 산업용지 등의 분양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3월 남아 있는 5필지를 평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을 이관하면서 6월 30일 파산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포승산단(주)은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포승산단(주)의 대출금 900억 원을 상환하고, 연 6%의 이자를 대신 변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까지 최종적으로 원금 900억 원을 상환받은 평택도시공사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3월 포승산단(주)가 소유하고 있던 5필지(지원시설 2필지 및 산업시설 3필지)를 넘겨 받았다.
평택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포승산단(주)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평택도시공사가 수익권을 가지도록 돼 있다”며 “지난 6월 포승산단(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 파산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리법인 포승산단(주)는 우양에이치씨(주)가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희곡리 일대 63만 여㎡ 규모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설립한 것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