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 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쳐 골절 등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길을 알려줬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자 실랑이를 벌인 후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B씨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A씨가 B씨의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에서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이날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