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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주차단속에 차량방화로 항의

구청 주차단속에 반발한 30대 남자가 관할 구청에 차를 끌고가 불태운 혐의로 구속되자 지역주민들이 경찰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숭의2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신모(37.지체장애 3급)씨는 지난 2월 초순께 카센터 앞에서 매우 '억울한' 주차단속을 당했다.
신씨는 그동안 수리가 끝난 손님 차를 파란색의 주차표시판 아래쪽 도로변에 주차했는데 지난 2월 초부터 갑자기 주차된 손님 차에 노란색의 주차위반딱지가 붙기 시작한 것.
신씨는 "단속이 억울하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구청 관계자와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구청쪽에서는 "단속구역이라서 단속하는 것일뿐 앞으로는 주차시키지말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신씨의 요청을 외면했다.
이후에도 구청의 주차단속이 계속됐고 마침내 2월말 정비가 끝난 손님 차에 '노란색 딱지'가 무더기로 붙어있는 것을 본 신씨는 홧김에 손님 차를 끌고 구청으로 몰고 가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신씨는 방화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구청의 주차단속이 잘못됐다'며 경찰 등에 신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2월 초순께 구청이 기존에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주차표시판을 '잘못 설치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떼어낸 뒤 갑자기 집중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설령 주차표시판이 잘못 설치된 것이라도 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설치돼 있던 주차표시를 믿고 이곳에 주차해온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또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노모를 모시고 사는 신씨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손님 차를 구청까지 끌고가 불을 질렀겠느냐"며 "신씨 구속이 너무 억울해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주차표시가 과거 어떻게 그 곳에 설치돼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지역은 황색선이 있는 엄연한 단속 구역"이라며 "일일이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가며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청은 최근 이 부근 도로가 한적한 이면도로일뿐 아니라 차량 통행량이 10분에 30∼50대밖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주정차금지 단속구역 해제를 경찰에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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