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란, 1일 50㎥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비처리 구역)의 건축물에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하수 처리시설이다.
이러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과 하천 수질 악화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로 미유입 또는 희석 방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 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2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향후 이 시설들의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류수를 추가 채취해 검사하는 등 개선 이행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양시 하수행저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오염된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