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얄팍한 이기심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원아들의 원내 사고시 피해보상을 하는 학교안전 공제회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진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입비가 원아 1인당 연간 1천여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경비를 아낀다며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학교안전 공제회에 가입한 도내 사립 유치원은 모두 301곳으로 전체 904개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같이 저조한 가입률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도내 821곳 전체가 가입한 것과 크게 대조가 된다. 공립유치원이 100% 가입한 것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내 모든 초중고교도 법률에 의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 있다. 사립유치원이 가입을 꺼리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고 사립유치원이 공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내 안전사고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데서 오는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불비에 따른 사고도 비일비재 했다. 특히 유치원 등 미취학아동을 수용하는 유치원을 비롯 예체능계학원 등 사실상 유치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사설학원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도 도내에 산재한 사설유치원의 시설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 같은 지적과 여론에 따라 등장한 것이 학교 안전공제회였다. 일종의 상해보험 격이지만 불의의 사고시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원생은 물론 유치원 측에도 큰 도움이 되어왔다. 물론 초중교에서도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같이 좋은 제도가 법의 미비로 사설유치원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법률적으로 강제를 안하더라도 사설유치원의 원활한 운영과 원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가입을 하지 않다니 말이 안된다.
그것도 단돈 1천여원의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니 너무나 쩨쩨하다. 원아를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같은 상혼은 깃들 수가 없는 것이다. 장사치 같은 이유추구만이 횡행하는 듯 해 뒷맛이 씁쓸하다. 보다 전진적인 교육기관이 되어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