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금품·향응제공으로 후보자 등 4명이 고발되는 등 혼탁·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 등 관계자 4명을 불법사전선거운동과 금품 및 향응제공 등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도교육감 후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흥 모 초등학교 교장 황모(53)씨, 안양 모 초등학교 교감 이모(53)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정모(42)씨 등 3명과 사전 공모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의 소개 명함을 배부하고 공약사항 등을 발언한 혐의다.
또 운영위원 정씨가 운영하는 모 횟집에 참석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황씨는 교감 이씨와 공모해 학교 인근 식당에서 지역학교장 및 교감, 학교운영위원 9명으로 모이게 한 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어 교감 이씨는 학교운영위원 정씨와 공모하고 모임을 적극 주선하고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적극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2만2천명이 선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이 관심이 낮고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은 점을 악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선관위는 음식점이나 사무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은밀한 곳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향응제공, 흑색선전, 불법선전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선거는 교육계에 국한돼 있고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돼 은밀한 위법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