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의 부당이득을 369억 원으로 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약 369억 원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 원, 이 회장 측은 17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는데,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시기와 맞물려 회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따라서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