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점증, 혼탁양상을 띄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벌써 불법선거운동 사범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와 관계자 등 4명을 불법선거운동 사범으로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A씨 등은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가 도 선관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 달 31일 시흥 모 초등학교 교장 H모씨, 안양 모 초등학교 교감 이 모씨와 학교운영위원 정 모씨 등 3명과 사전 공모,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공약사항 등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했다. 지금까지 치루어 온 교육감 선거는 한번도 혼탁치 않은 때가 없었다.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적인 명함 돌리기는 차치하고 식사제공과 금품제공이 그칠 날이 없었다. 교육감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잠잠한 날이 없었다. 교육감 선거가 이같이 과열되는 것은 교육감이 갖는 막대한 권한에서 비롯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 다음으로 서열 2위인 선출직 기관장인데다 교육전반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감은 타시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도세가 크고 신설교가 폭증, 전국제일의 노른자위 교육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경쟁도 치열 해져 과열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에 관계되는 인사면 누구나 한번쯤은 선망하며 또한 유력후보에라도 줄을 그어 대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불법선거사범도 이 같은 맥락이다.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같이 적발된 사람들은 떡고물도 챙기고 후에 자리보장 등 보험에 들려는 부류들이다. 이 같은 악의의 선거꾼 때문에 선거가 혼탁 되게 되고 선거이후 교육계가 지저분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선거운동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근절시켜야 된다. 선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