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 탄력적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이어, 박경원 위원장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작업 관련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정류장의 조명 조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야간 보행 시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