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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평가제 도입

원가검증.가격상한제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앞으로 전기, 우편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후 평가와 공공요금 원가에 대한 검증이 실시돼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된다.
11일 재정경제부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보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방식으로 개별 공공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지 여부는 소관 부처의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나 전체적으로 요금조정이 이전보다 현실화되고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개 요금 중 TV 시청료, 자동차책임보험료, 공항이용료, 국.공립대 납입금 등 4개를 제외한 전기,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등 14개와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등 모두 16개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시내버스, 택시, 전철, 쓰레기봉투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결정에도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차이가 클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는 재경부와 협의해 요금수입이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총괄원가방식 외에 가격상한제 등 다른 합리적인 방식을 요금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재경부는 적정원가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요금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영업외손익의 범위를 공익서비스제공과 연관된 항목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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