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해 대비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행정·현장·인력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등 공적 입양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판단 ▲보호계획 수립 ▲보호배치 ▲가정법원 허가 절차 지원 ▲입양 전 임시 양육 조치 ▲사후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주관한다.
시는 변화된 제도를 반영해 그동안 입양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매뉴얼 정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 추진해 왔다.
군·구 실무자와 실시간 소통채널도 마련했다.
또 민간기관 소속의 입양 전 위탁가정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체계로 전환·편입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가정을 확보했다.
현재는 모두 6가정에 편입 완료돼 아동에게 맞춤형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연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무를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민원 대응 체계 정비 등 실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