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올해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7월 28일부터는 산모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양주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재환 감염병 관리과장은 “출산 후 회복은 곧 산모의 삶과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 배려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없이 충분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