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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에 ‘동석자 4명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60대 남성 A씨 총 쏴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 살해
경찰 “피의자, 유족들 배제하고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 보기 어려워…살인미수 적용 검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25일 인천경찰청은 사제 총으로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A씨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진행과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피의자가 다른 가족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당일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연수구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와 그의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한 명이 자리해 있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생활고와 가정 불화 등의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유족들 사이 범행 동기 등의 진술이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금융계좌 뿐만 아닐 다자간 통화내역, 인터넷 검색 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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