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은 각일각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기존의 미군기지가 떠나고 나면 공터로 남게될 미군이전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후속조치에 차질이 예상된다. 오는 2006년부터 우리측에 반환되는 도내 미군기지(공여지)는 파주 13곳(83만평), 포천 4곳(450만평), 동두천 6곳(1천 229만평), 양주 2곳(348만평), 의정부 9곳(178만평) 등 14개 지역 51곳 4천 378만 평이나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들 부지에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파생한 지역과 주민들의 이해 득실은 한마디로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만간 미군부대가 이전하게 되고, 금싸라기 같은 땅을 되돌려 받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미군으로부터 돌려 받은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 제각각인데 있다. 지자체는 반세기 동안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뜻에서 공여지를 무상 대여하거나 분할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일괄 매각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들 공여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거나, 수도권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의 공장 증·신설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게된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제각각 의원입법으로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다.
그러나 3개 법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다 법안 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통합법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 상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 때문에 아직껏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적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와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 철폐와 공장 신·증설 및 업종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명시한 61개 업종을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특별법’에서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나 산자부는 61개 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 수도권 과밀화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정도시 이전도 모자라, 공공기관까지 빼가면서 미군이전지역에 대한 대책까지 봉쇄한다면 수도권은 어찌 되겠는가. 정부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