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도읍 서안성농협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지층을 따라 노출되면서, 안성시 농지 내 폐기물 매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서는 비닐, 폐섬유, 플라스틱 등 오랜 시간 매립된 폐기물들이 드러났고, 오염된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지하로 스며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성시 자원순환과는 “수십 년 전 불법이 아니었던 매립”이라며, 폐기물이 나온 구간에 대해 약 300톤을 수거했지만, 문제가 된 ‘사유지 밭’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합법 여부만 따져선 안 된다”며 “농작물이 자라는 땅 밑에 폐기물이 방치된 현실은 농업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법령에 따른 매립이라 하더라도 현재 발생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철저한 점검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타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는 소유자 동의 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을 내렸다. 화성시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폐기물관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익산시는 폐기물이 불법 건축폐기물로 밝혀지자 경찰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했다.
최호섭 위원장은 “‘사유지라 어렵다’는 변명은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낼 뿐”이라며 “안성시가 즉각 사유지를 포함한 전수조사와 정밀 분석, 그리고 정화 행정명령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 땅은 안성 시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라며 “과거 법적 문제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의 환경과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