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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본부, 중소기업 특별지원 연장…수해 피해 기업에 50억 추가 운용

한시 특별지원 대출기한 2026년 1월까지 연장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50억 신규 배정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억 원 규모의 별도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내 저신용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운용기한을 이달 말에서 2026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 1월 1조 7792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됐으며, 같은 해 1월 9880억 원이 증액돼 현재 총 2조 7672억 원 한도로 운용 중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김포시·부천시 제외) 소재 금융기관이 저신용(신용등급 6~10등급 및 무등급)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며, 지원비율은 대출실적의 75%다. 단, 중신용(4~5등급) 대출에 대해서는 50%의 비율로 한시 지원된다.

 

해당 자금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대출이 실행되며, 한국은행의 자금 배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이뤄진다. 금리는 연 1.00%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이와 함께 경기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별도 자금도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포천시, 의정부시, 화성시, 남양주시, 연천군, 여주시, 이천시 등 8개 시군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해당 자금은 오는 8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규 또는 만기연장·대환 형태로 대출이 실행되며, 10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연 1.00%이며,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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