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월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법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 4억 9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위반 사항들이다.
이와 관련 시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연말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또 연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고 업무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철 건축관리과장은 “위반건축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