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도내 도시주거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영일(국힘·안양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입법예고됐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시주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기본계획·예정구역 미수립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조례에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요건을 대중교통결절지,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 가산항목과 인수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의회는 조례 개정 시 도민 주거환경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일 도의원은 “정비사업 요건·규제를 완화해 노후화된 주거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주민주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