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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18일까지 모집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 원 까지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2024. 12.31.)의 신혼부부이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7.14.)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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